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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4.13.선고 2017누77406 판결
연구참여제한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7누77406 연구참여제한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피고,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서희석

소송수행자 박준형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On-Chip 안테나가 집적된 밀리미터파 대역

차량용 레이더 수신기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삭제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쪽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은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1, 2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과제의 전체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제2항을 준용하여 상한인 5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처분주체를 구분하여 각 처분별로 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이 사건 3과제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3과제의 용도 외 사용비율은 1차년도 21.1%, 2차년도 13.3%, 3차년도 15.1%이므로, 그중 가장 높은 1차년도의 용도 외 사용비율을 적용하더라도 4년 이내의 연구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제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쪽 18~21줄[마)항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3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랩장과 총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3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이 사건 3과제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전에 다른 돈으로 인건비를 매월 지급한 다음 연구비를 지급받아 미리 지급한 인건비를 정산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결과적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인건비 집행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참여제한사유인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거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 항은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즉,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에서는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의 "기 한"과 사업비 "환수액"의 구체적 기준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근거 없이 참여 제한사유를 새로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은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참여제한사유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개념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유추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 이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만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가 연구개발비의 전용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의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때 위 조항은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참여제한사유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한 예시로서 모법에서 정한 개념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유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처분기한의 상한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연도별로 집행되고,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비율'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3과제의 연구개발비를 3개년도에 걸쳐 지급받았고 각 연도별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비율은 1차년도 21.1%, 2차년도 13.3%, 3차년도 15.1%이므로, 1차년도에는 참여제한 4년 이하, 2차년도에는 참여제한 3년 이하, 3차년도에는 참여제한 3년 이하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판단

구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로 제1 내지 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5호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명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 위 각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는 제5호 아래에 가~다목을 두어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2012. 5. 14. 대통령령 23788호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가목), 부정집행한 경우(나목), 일시 전용한 경우(다목) 등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구체적 방식에 따라 2년부터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1, 2과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을 하면서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면서 모두 각 과제별로 하나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1개 과제의 계속된 연도별로 수 개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피고 또한 교육부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 과학기술기본법 및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연혁,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 방식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수년간 계속되는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집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행위는 전체적으로 구 과학 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5호의 가~다목은 수년간 계속되는 하나의 과제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금액 비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규정일 뿐, 위 가~ 다목이 별도의 참여제한 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건규정제27조제2항도"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제1항각'호'의사항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같은 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사항을 합산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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