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54278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래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성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1년(기간: 2018. 7.
13.2019.7.12.)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및원고주식회사A에대
하여 한 사업비용도 외 사용금 53,000,000원의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의 "본 과제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비용으 로"를 "본 과제 및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비용 또는 연구원 C 외 3명의 급여로"로, 제8면 제13, 14행의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 비용으로"를 "부품 구매 및 개발비 선지급 비용 또는 연구원 C 외 3명의 급여로"로, 제9면 제17행의 "금여"를 "급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 근거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을 누락하는 등 그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처리규정 제45조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처리규정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11항, 제45조의3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 18행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용도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김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