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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1181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C이 피고 대표로부터 ‘피고 이사 C’으로 되어 있는 명함 100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7, 8,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또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이를 대리권 수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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