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가 양도인으로 기재되고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통해 피고는 중개인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107511 판결).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E에게 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2018. 4. 6.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E에게 양도인이 피고로 기재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갑 제3호증)와 피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나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개인으로부터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갑 제3호증)와 피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