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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282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기소된”을 “입건된”으로 고쳐 적고, 피고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관련 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가 판단

가.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E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참조). 그런데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비롯한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는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약 1년 7개월 이전인 2009. 8.경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E에게 위 서류를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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