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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매매대금][공2001.10.1.(139),2051]
판시사항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먼저,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 1은 1997.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05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소외 1 외 4인, 매매대금을 7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323㎡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피고의 무인이 찍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매도인란에 '피고 대 소외 1'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월 15일 중도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1은 잔금 지급 전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당초 약정대로 말소 및 변경해 주기로 하는 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피고 대 소외 1'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1997. 11. 1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및 1997. 12. 15.자 이행각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7. 15.자로 이 사건 토지 중 1,323㎡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84,407,4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다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가량을 매도하라고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매도하지는 않겠다고 거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매수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결과 원고와 소외 3 등이 이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이 위 토지를 전부 매수하되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로부터 소외 1이 원하는 사람 앞으로 직접 이행하기로 합의한 후 1997. 11. 14.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중 105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소외 1에게서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란에 '소외 1 외 4인'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란과 매수인란 등이 비어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 4매의 각 매도인란에 피고의 무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무인이 찍힌 위 매매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앞서 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필요하다는 소외 1의 요청으로 다시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이 비어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는데 위 1998. 7. 15.자 계약서(갑 제2호증)는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이 1997. 11. 15.자 매매계약서 및 1998. 7. 15.자 매매계약서의 각 매도인란에 피고의 무인 또는 인장이 찍히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그 무인 또는 인장 날인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23㎡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는 매도인란에 피고의 무인이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를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에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피고의 무인(계약 당시 위 무인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찍힌 매매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인 또는 인영이 찍힌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 교부된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무인 또는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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