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58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18. 소외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12,000,000원을 2014. 5.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