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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58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18. 소외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12,000,000원을 2014. 5.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금 12,000,000원에 지연손해금 연 20%인 2,4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B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민법 제125조제126조 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1) 우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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