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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66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8.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고, C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자격모욕에 의한 사문서 작성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권원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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