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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29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의 부사장 명함을 제시하며 원고와 사이에 비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C가 피고의 부사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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