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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9. 06. 선고 2006가합9231 판결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

요지

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〇〇시 〇〇동 000-01 대 108.8㎡에 관하여 2006.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7.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〇〇〇은 2005. 4. 8. 〇〇〇,〇〇〇에게 그 소유의 〇〇시 〇〇동 0-0 대 608.5㎡(합병 전 〇〇시 〇〇동 0-0 대 480.3㎡에 같은 동 0-0 대 26.4㎡, 같은 동 0-0 대 32.4㎡, 같은 동 0-00 대 69.4㎡가 합병되었다), 같은 동 0-00 대 8㎡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296,769,449원에 매도한 뒤(이하 '과세대상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6. 29. 원고에게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에 따라 572,035,958원을 , 건물에 관하여는 실거래가에 따라 478,653,385원을 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이 2006. 6. 5.부터 2006. 7. 7.까지 과세대상 매매계약에 관한 실거래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에 관한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〇〇〇이 신고한 478,653,385원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결산서에 기재된 장부상 가액 2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년 7월경 〇〇〇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로 114,529,020원을 2006.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〇〇〇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119,339,230원이 체납되었다.

다. 〇〇〇은 2006. 6. 20. 그의 처 〇〇〇의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동000-01 대 1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0-00 대 12.6㎡(이하'000-00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7. 7.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〇〇〇은 1981년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이에 부동산 거래를 59차례나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사건 토지, 000-00 토지, 〇〇시〇〇동 000-00목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72.10㎡(이하 '000-01 목조건물'이라 한다), 〇〇시 〇〇동 000-05 대 9.6㎡(이하 '000-05 토지'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13,440,000원(=공시지가 3,800,000원/㎡X108.8㎡)이고, 000-00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9,736,000(=공시지가 2,360,000원/㎡X12.6㎡)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000-00 토지, 000-01 목조건물에 관하여는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〇〇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000-05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〇〇〇〇저축은행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000-01 목조건물은 1984. 7. 13.경 축조되었고, 현재 〇〇〇의 동생 〇〇〇의 처 〇〇〇가 이를 임차하여 '〇〇〇〇'이라는 의류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가지번호 포함), 갑13-3내지 5, 을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〇〇〇은 원고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및 그 체납금, 합계 119.339.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 21조 1항 1호, 소득세법 5조 1항에 따라 과세대상 매매계약에 관한 과세기간인 2005. 12. 31.이 종료됨으로써 2005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뒤 2006. 6. 2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및 그 체납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01 목조건물에는 임차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000-05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000-01 목조건물 및 000-05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가 〇〇〇의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〇〇〇이 그이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그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이 사건 국세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30조, 민법 406조 1항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〇〇〇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2005. 12. 19. 〇〇〇의 아들인 〇〇〇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여 그로부터 매월 이자로 4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〇〇〇으로부터 〇〇〇의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를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대금이 200,000,000원이고, 그 중 50,000,000원은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1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 000-01 목조건물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〇〇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각 처리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1,650,000원 정도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그 가액 합계는 200,31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당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9의 기재 및 증인 〇〇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1, 2,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인정사실 및 갑8(가지번호 포함), 을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〇〇〇의 처 〇〇〇이 2005. 12. 9. 피고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열흘 뒤인 2005. 12. 19. 피고의 계좌에서 〇〇〇의 계좌로 다시 50,000,000원이 입금되어, 사실은 피고가 〇〇〇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계좌를 매개체로 〇〇〇이 〇〇〇에게 50,000,000을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대금 150,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오히려 그 대금이 200,000,000원이라 주장하는 점, 그리고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000-00 토지, 000-01 목조건물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〇〇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바도 없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을 부담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〇〇〇의 통모에 따른 허위에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〇〇〇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는, 〇〇〇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과세대상 매매계약에 관하여 실거래가확인조사를 받고는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으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현재 이를 다투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둔 상태라는 점을 들어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7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가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였고, 〇〇〇이 그 동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라고만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9의 기재 및 증인 〇〇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1, 2,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〇〇〇의 통모에 따른 허위의 의사표시로 의심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행사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불가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0.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30조, 민법 406조 1항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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