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병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병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갑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갑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병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병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갑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암호화폐를 병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갑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갑 회사가 을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을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웨이브스트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태림)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비알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2020. 9. 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레미 토큰(Remiit token) 암호화폐 500,000,0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주식회사 블루팬넷(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7. 23.경 원고와 피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1) 암호화폐 5억 개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암호화폐는 원고로부터 2019. 2. 25. 전송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 종료는 2019. 5. 31.이다. 보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협의한 후 2019. 8. 15.까지 암호화폐 입금주소를 알려달라. 2019. 8. 15.까지 입금주소를 미제공할 시 2019. 8. 16. 최초 토큰 전송 시 사용되었던 원고 지갑주소로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자동반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주식회사 블루팬넷은 2019. 8. 22.경 다시금 ‘원고와 피고의 협의내용을 2019. 9. 6.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용증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2019. 9. 7.에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반환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블루팬넷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소외인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이행(제공)을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다. 즉 원고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암호화폐를 매수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암호화폐는 개당 0.3원임에도 개당 0.7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향후 가치가 상승했을 때를 대비하여 매매예약의 의사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였기에 피고만 예약완결권을 갖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매매대금 청구 부분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및 그 대가로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쌍방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고, 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당사자 일방에게 유보하여 일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본계약의 확정적 구속력하에서 단지 채무이행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면 조건부 혹은 기한부 본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매매예약이 아닌 확정적인 매매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은 그 문언 자체로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 역시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이 사건 암호화폐 1개당 0.7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의무를 확정하면서 단지 지급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매수인의 편의를 위한 지급기한의 연장 내지 분할지급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매매예약완결권 및 그 행사 등 매매예약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암호화폐의 매매가격이 당시 시세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 등은 쌍방의 합의로 최종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고려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달리 해석할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암호화폐 거래 자체의 투기적 성격 및 그 시세 상승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익 주2) 가능성 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매도한다는 규정 및 ‘거래의 신뢰를 위해’ 이 사건 암호화폐를 소외인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규정도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보관 중인 암호화폐의 피고에 대한 제공을 통해 완결될 때까지 암호화폐 시세 등락으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규정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등에 관한 판단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암호화폐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내지 이행을 마쳤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가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암호화폐를 소외인에게 보관시킨 것은 원고 측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한편, 그 보관기간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목적물로부터의 수익 혹은 손실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는 취지의 쌍방 합의에 따른 조치로서,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는 이상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원고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보관시킨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갖는 암호화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거래의 신뢰를 위해 이 사건 암호화폐를 소외인에게 맡겨 보관한다”)이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음은 물론, 앞서 본 이 사건 암호화폐의 소외인 보관 경위 및 취지, 그 처분 및 입금처 혹은 반환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 협의 성립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그 협의 결렬을 이유로 원고에게 암호화폐를 반환받을 입금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소외인의 의사(을 제2, 3호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고(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에 따른 집행상의 애로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민법 제587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기 도래 이후 일방에 의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위 법리 및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시한에 관하여 2019. 5. 31.을 일응의 기준으로 정하면서 이행기를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위 최초 지급시한 경과 무렵 이 사건 암호화폐의 보관자이자 이 사건 계약의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규정한 매매대금 지급 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2019. 8. 15. 내지 2019. 9. 7.까지 협의를 마칠 것을 쌍방에게 요청하였음에도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그 직후 이 사건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한 주3) 사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인도하거나 그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주4)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주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암호화폐를 “remiit 토큰”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싱가포르의 WEHADO LTD.가 발행한 REMI 토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2) 이 사건 계약의 이행기 기준 이 사건 암호화폐의 시장가격이 개당 0.7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가 이익을 얻게 된다.
주3) 최초 이행기한인 2019. 5. 31.이 경과한 후 계약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피고는 가격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2019. 7. 12.까지 계속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을 제4호증), 이에 2019. 7. 18.자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연장의 협의 없이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맞서 피고도 2019. 7. 19.자로 원고의 일방적인 매매대금 청구가 부당하고 오히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는 등 상호 분쟁이 격화되었고, 보관자인 소외인은 2019. 7. 23. 및 2019. 8. 22.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협상 종료시점을 2019. 8. 15. 및 2019. 9. 6.로 지정하면서 그 시점까지는 협상결과를 알려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위 지정한 협상 종료시점이 경과하도록 쌍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쌍방 간의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9. 10.경 이 사건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 내지 4호증,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블루팬넷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