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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5602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 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암호 화폐 매수 희망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텔 레 그램 대화방( 이하 ‘ 이 사건 대화방’ 이라고 한다 )에서 ‘M’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팬 텀 암호 화폐 등의 거래에 관한 공지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팬 텀, 썬 더, 넥스, 아르고 체인, 오아시스 랩, 오리고, 엔 커, 비 고고, 비트 맥스, 링크 등 암호 화폐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또는 비트 코인 암호 화폐를 제공하면 피고가 팬 텀 암호 화폐 등을 취득하여 약정한 수량을 배분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공지에 따라 다음 표 기재 해당 암호 화폐를 배분 받고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또는 비트 코인 암호 화폐를 피고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원고

D은 S 급 거래소 코 인 모집 글, 비공개 거래소 코인 3( 가칭 P 토큰) 모집 글을 보고 피고의 전자 지갑으로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15이 더리 움 및 70이 더리 움을 각 진 송하였는데( 갑 제 18, 19, 22호 증 참조), 피고와 사이에 15이 더리 움에 대하여는 엔 커 암호 화폐로, 17이 더리 움에 대하여는 비 고고 암호 화폐로 각 배분 받기로 하였다( 갑 제 23호 증 참조). 원고 J은 오리고 암호 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의 전자 지갑으로 30이 더리 움을 전송하였는데( 갑 제 9호 증의 2 제 11 쪽 참조), 피고와 사이에 위 코 인이 아니라 비 고고 암호 화폐로 배분 받기로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 들 로부터 전송 받은 이 더리 움 또는 비트 코인 암호 화폐의 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A B C D E F G H I J K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들 로부터 전송 받은 이 더리 움 암호 화폐를 VC(Voluntary Chain) 인 N에 전송하고 다시 N이 O, P, Q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O,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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