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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1903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9,900,000원, 원고 C에게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이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일 채굴기 수량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원) A 2017. 6. 13. 2 6,600,000 B 2017. 6. 13. 3 9,900,000 C 2017. 6. 12. 5 16,500,000 D 2017. 6. 14. 2 6,600,000 E 2017. 6. 14. 1 3,300,000 2)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암호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이하 ‘채굴기’라고 한다)를 매수하면 피고가 채굴기를 원고들에게 공급하되, 원고들이 다시 채굴기의 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가 채굴기를 점유관리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채굴된 암호화폐 내지 암호화폐의 판매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굴기를 인도하거나 채굴된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판매수익을 지급한 바 없다. 4) 원고들은 2017. 9. 25. 피고에게 원고들이 구입한 채굴기에서 채굴한 암호화폐의 배분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2017. 9. 30.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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