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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3 2020나20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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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C 토큰(C token) 암호화폐 500,0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주식회사 F은 2019. 7. 23.경 원고와 피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암호화폐를 “C 토큰”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싱가포르의 H가 발행한 I 토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억 개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암호화폐는 원고로부터 2019. 2. 25. 전송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 종료는 2019. 5. 31.이다. 보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협의한 후 2019. 8. 15.까지 암호화폐 입금주소를 알려달라. 2019. 8. 15.까지 입금주소를 미제공할 시 2019. 8. 16. 최초 토큰 전송 시 사용되었던 원고 지갑주소로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자동반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주식회사 F은 2019. 8. 22.경 다시금 ‘원고와 피고의 협의내용을 2019. 9. 6.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용증명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2019. 9. 7.에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반환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암호화폐 5억 개를 D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이행(제공)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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