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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47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기망하였다.

① ‘믹스코인’(이하 ‘이 사건 암호화폐’라고 한다)이 기술적사업적으로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W 거래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것처럼 기망하였다.

② 사실은 영업 중단된 W 거래소를 단기간 내에 다시 개장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를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 중에 W 거래소를 다시 개장하여 이 사건 암호화폐를 바로 상장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③ 이 사건 암호화폐의 시가가 단기간 내에 급등하여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기망하였다.

④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X’과 대형 투자펀드 ‘Y’가 이 사건 암호화폐가 상장될 W 거래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⑤ 사실은 이 사건 암호화폐의 총 발행량이 약 20억 개에 달함에도 이 사건 암호화폐의 실제 유통량이 10억 개에 불과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⑥ 사실은 이 사건 암호화폐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개당 2원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원고들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개당 2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아래 표 ‘원고들의 매수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다.

순번 원고 송금일자 매수 전환일자 송금액(이더리움) 1 A 2018-09-17 2018-11-14 26 ETH (5,588,700원) 2018-09-19 2018-11-14 3 ETH (644,850원) 2018-09-21 2018-11-14 현금 1,010,000원 2018-11-15 19 ETH (3,976,700원) 2018-11-16 18 ETH (3,625,200원) 2018-11-30 40 ETH (5,148,000원) 소계 106 ETH (19,993,450원) 2 B 2018-11-12 25 ETH (5,987,500원) 3 C 2018-09-05 2018-11-12 20 ETH (4,790,000원) 2018-11-15 42 ETH 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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