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889 (2013.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179(2012.05.08)
제목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공급한 것은 축산용 기자재로, 축산용 기자재와 축산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가 후자의 대금보다 더 많았던 점,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 위법함
사건
2013누7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산업
피고, 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OOOO원, 2006년 2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15행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➉ 피고는 현재 축산업자의 경우 가축사육형태가 전업화・규모화 됨에 따라 축사 신축 시 축사건설과 함께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시에 계약・시공하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이 거래 관행상 축사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⑪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장례식장의 음식물 공급이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 공급 에 부수된 거래라고 본 것인데,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이 축사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거래가액의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사건 축산 기자재 대금이 이 사건 축사 신축대금을 훨씬 상회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