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506(2013.10.10)
전심사건번호
2012서4384(2012.11.19)
제목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고, 세무대리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리판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누50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52506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261-3, 300-1, 302-4, 302-7, 같은 구 ○○동 259-10, 같은 구 ○○동 65-1 토지 내지 그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09. 12. 30. '2009. 11.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법원의 2014. 5. 15.자 피고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고가 '송파세무서장'에서 '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고 한다)은, 소외 공사가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 원고에게, 수용가액인 ○○○○원을 양도가액으로,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844,025,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세무사 박BB[사무소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0. 4.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 2012. 11. 19.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2. 3. 8.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는 2012. 11. 21. 위 결정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세무사 박BB'을 수취인으로 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박BB의 사무소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당시 박BB의 회사동료인 이CC가 위 주소지에서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2012. 11. 21.부
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4.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4국세기본법」4(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의 위 심판청구 대리인인 박BB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박BB의 위 사무소 주소지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CC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박BB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박BB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관련 규정들과 종합해 볼 때, 위 이CC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2. 11. 21.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