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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02. 04. 선고 2009구합346 판결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각하]
제목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

요지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자로, (1)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1,737,000원 및 종합소득세 13,305,793원의 각 부과처분을, (2)원고 우BB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38,214,310원 및 종합소득세 21,630,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3)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5,222,040원의 부과처분을, (4)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4,419,870원 및 종합소득세 7,94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정선군 ○○읍에서 지금(地金)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인데, 2007. 10. 1.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200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MM골드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 세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자, 세무사 정EE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27.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MM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판결정을 하였고, 위 심판결정서는 2008. 7. 2. 세무사 정EE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0, 11, 12, 18, 19, 20, 26, 2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2008. 7. 2.부터 90일이 지난 2008. 11.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본문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 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세무사 정EE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서가 2008. 7. 2. 정EE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2008. 7. 2.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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