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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8. 선고 2014구합6310 판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제목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4구합6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OO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29,1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각 8,792,550원 및 각 776,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13,6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5,805,170원 및 각 4,05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O동 XXX-XX에서 일반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7,348,58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16.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주식을 각 5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29,1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각 8,792,550원 및 각 776,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13,6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5,805,170원 및 각 4,057,7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과세처분을 받은 후 2014. 1. 27. 세무사 김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서는 2014. 7. 2. 원고들의 대리인인 세무사 김OO의 사무소 소재지로 송달되었고, 당시 김OO의 회사동료인 임OO이 위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김OO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해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김OO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임OO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서 정한 김OO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김OO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는 임OO이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4. 7. 2.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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