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57 (2011.12.16)
제목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1. 24.로, 부가가치세액을 000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0. 12. 3.경이고, 부가가치세액은 000원(= 고지세액 000원 - 환급세액 000원)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OO동 483-23에서 'BB'라는 상호로 실험 ・ 실습 기자재 등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1.부터 2007. 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D테크(이하 'DD 테크'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000원(신용카드 결제액 000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 54매를 발행한 후 설제 공급한 물품대금 약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반환하였고, 2007. 4. 이후 DD테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분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고,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OO회계법인{주소 :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OO센터 000호} 소속 공인회계사 황EE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4.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l. 12.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위 결정서는 2011. 12. 30. 수취인을 황EE으로 하여 위 OO회계법인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 당시 황EE의 직장 동료인 최QQ가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2011. 12. 30.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볍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황PP의 권한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OO회계법인 사무소에서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최QQ는 국세기본볍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황EE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황EE 대신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QQ가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11. 12. 30. 위 심사결정서가 원고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