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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4.1.(773),476]
판시사항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되었다거나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2.17부터 1983.12.31까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업무과 지방행정주사로서 인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82.2.5부터 1983.12.1까지 4회에 걸친 위 사업소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12.31. 령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는 규정은 퇴직후 최초 임용된 계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한하여 퇴직전의 기간을 통산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만일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자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여 그 회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법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퇴직전의 계급에 달할 때까지 그 재직기간을 2,3회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외 김병곤외 25명을 도합 33회에 걸쳐 부당하게 승진대상자로 인정하여 이들을 계, 과, 소장에게 품신함으로써 이들이 이를 인정토록 하여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퇴직금, 봉급등 금 5,870,000원을 과다지출케하여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사유로 피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파면에 처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비록 경력평정에 따른 경력평정표를 직접 작성하는 명의자는 아니었으나 법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주무계장 및 과장에게 잘못된 견해를 개진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당하게 승진인사를 하도록 한 소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그러나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계급의 승진소요면수에 한하여 통산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1984.12.31 개정되기 전의 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 에 의하면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현계급에 한하여 그 재직연수로 통산하라는 것인지 또는 현계급의 재직연수에 통산하고 남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위계급의 재직연수에도 다시 통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문의 표현만으로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이점은 1984.12.31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 이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직재직기간을 현계급에 한하여 그 재직연수로 통산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과 대조가 된다), 또한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외에 상위계급의 승진소요 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40명이나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전직 재직기간의 통산에 관한 조문의 표현이 반드시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을 허용한 취지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현계급외에 상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하여 시행한 행정선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승진제도의 목적이나 인사정책상 위 조문을 피고주장과 같이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원고가 위와 같은 재직기간의 통산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재직기간의 통산을 품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위반되었다거나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676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이유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있어 위 판시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으니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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