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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6504
퇴직급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판결 이유 제1, 2항은 제1심 판결서 5쪽 10째 줄 “‘당연퇴직’된” 다음의 “한”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제3항부터 적는다.

3. 판단

가.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제1의원면직 당시 재직한 F대학교 이전의 학교 재직기간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 군복무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 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1. F대학교에 신규임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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