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59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10.1.(785),1253]
판시사항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 1은 지방서기관으로서 1982.8.16부터 1983.12.31까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업무과장으로, 원고 2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1981.2.5부터 1983.9.15까지 위 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위 사업소 소속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들인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1983.8.18 대통령령 제11206호, 이하 같다) 소정의 “공무원이 당해계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 의 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임)에 산입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6항 소정의“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는 규정을 전직과 현직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직에 산입할 수 있고 또 전직의 계급에 달할 때까지 그 재직기간을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 1은 소외 김병곤 외 25명을 도합 33회에 걸쳐 전직기간을 2회 이상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여 승진하게 하였고, 원고 2는 소외 유수진 외 10명을 도합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규정이 현직이 일반직인 경우에는 전직 또한 일반직인 경우에만, 현직이 기능직인 경우에는 전직도 기능직인 경우에만 각 전직의 경력을 통산할 수 있으며 그 통산의 방법도 퇴직후 최초 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한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통산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인사담당관인 원고들이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철저한 검토나 상사에의 품신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결재 처리함으로써 위 소외인들을 부당 승진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또는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하여야 되는가의 점에 관하여 1984.12.31 대통령령 제11,60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 에 의하면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 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현계급에 한하여 그 재직연수로 통산하라는 것인지 또는 현계급의 재직연수에 통산하고 남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위계급의 재직연수에도 다시 통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문의 표현만으로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이점은 1984.12.31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 이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직 재직기간을 현계급에 한하여 그 재직연수로 통산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과 대조가 된다)그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 외에 상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6.12.1부터 1980.10.1까지 약 40명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통산을 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그와 같이 전직재직기간의 통산에 관한 조문의 표현이 반드시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을 허용한 취지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현계급외에 상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하여 시행한 행정선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승진제도의 목적이나 인사정책상 위 조문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재직기간의 통산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재직기간의 통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이어 승진소요연수에 대한 전직 재직기간의 산입은 반드시 직종이 같은 기능직사이 또는 일반직사이에만 가능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동일 직종사이에서만 통산이 가능한 근거로 들고있는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은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이 조항도 1984.12.31 개정되면서 삭제되다) 서울특별시 내부에서도 1984.5.1자로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기까지는 기능직과 일반직 사이의 상호 재직기간 통산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점에 관해서도 앞에서 본 바와같이 기능직과 일반직 사이의 재직기간 통산을 시행한 종전 행정선례가 있었음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시한 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승진제도의 목적이나 인사정책상 피고 주장과 같은 통산방법이 타당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점에 관한 위 행정선례가 잘못이라는 해석이나 시정지시가 있었다는 피고측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는 원고들의 행위를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직무태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