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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차용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우아이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래)

피고, 피상고인

거당디지털시스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1. 14.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법정이자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8,73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여금 잔액 6,852,191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심이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불복한 당사자의 불복범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심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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