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가수금은 544,000,000원이었는데, 그 가수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4. 9. 30. 원고로부터 49,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의 관계인인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