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단, 제1심판결문 제8쪽 밑에서부터 제3행의 “병원 개설자 전후에”를 “병원 개설자 변경 전후에”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관한 판단 1) 미납 간병비 채권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15. 6. 말경 또는 2015. 7. 중순경 E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