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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2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는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항변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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