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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580
예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파산자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31,372,022원과 ② 학교법인 인산학원(공주영상대학교)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31,372,021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뒤, 위 ①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영조주택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집행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위 ②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면서 위 ① 예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② 양수 예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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