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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몽리농지가 귀속농지로서 정부에 귀속취득된 이상 그 농지소유자의 소유이던 농지 부속시설은 종물로서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귀속취득되고 따라서 몽리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는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까지를 취득한다.

2. 귀속농지의 처분기관이 아닌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에 대한 처분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1967.3.7. 선고 66누176 판결(판례카아드 291호, 대법원판결집 15①행45,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 (52) 1631면) 1965.2.16. 선고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선고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선고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문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1962.7.16. 체결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0 목조아연즙 평가건 양수공장 1동 건평 10평, 모타 지포형 30마력 1대, 모타 일입형 2마력 1대, 급수기 철제 1대, 양수기 14인치 1대에 대하여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모든 소송비용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먼저 본건 행정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는 주문기재의 본건 동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양수 시설인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 처분한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무효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소원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2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에 의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정하는 소청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고 원고의 본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1962.7.16. 주문기재의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0 목조아연즙 평가건 양수공장 1동 건평 10평, 모타 지포형 30마력 1대, 모타 일입형 2마력 1대, 급수기 철제 1대, 양수기 14인치 1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동 부동산은 1930.3월경 조선실업주식회사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그 시설경비를 15년 연부로 정조 1,500섬을 상환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한 뒤 그해 4월에 인도하기에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그후 1930년도부터 1944년도까지 매년 정조 100섬씩을 상환 변제하여 그 채무전부를 이행하여서 1930년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요, 가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채무이행을 마친 1944년 3월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의 함평군 학교면 비치의 가옥대장 및 나주세무서 비치의 귀속재산대장에 대한 검증결과중 일부(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면 본건 양수공장은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0에 있는 양수장으로서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소외 조선실업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동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은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 제2호증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3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원고 외 7인이 자의로 허실의 등기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당원의 함평군 학교면 비치의 제2종 토지수득세 대장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토지수득세 대장에 납세의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양수장에 대한 전력사용료등 영수증인 갑 제4호증의 1 내지 99를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취득의 인정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본건 양수장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본건 양수장 시설은 원고가 농지개혁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석정리 소재 농지 912두락이 분배농지인 점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인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위의 조선실업주식회사는 1906.8.6. 농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본점을 일본에 두고 지점을 목포시 축복동 3가 1에 두고(이 지점은 1945.5.24.폐지됨) 설립된 주주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 법인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본건 양수장건물 및 시설일체가 1930.4월경 설치 완료된 위의 회사 소유라는 점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공인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9, 11호증의 각 일부기재 도면임을 시인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등을 종합하면 본건 양수장 시설은 위의 회사에서 그 소유인 석정리에 소재한 별지목록기재의 농지경영의 필요상 1930.4월경 설치 완성한 이래 위의 농지경작에 직접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에 부속된 시설인 사실 및 그뒤 그 몽리농지인 위의 회사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농지가 귀속농지로서 정부에 귀속 취득되고 이어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별지목록기재의 각 경작자가 이를 분배받은 뒤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건 양수장은 농지개혁법 제2조 2항 의 몽리농지인 위 회사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특정농지에 부속된 위 회사 소유의 시설임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양수시설의 소유자가 그 양수시설의 몽리농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특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양수장은 몽리농지의 종물로서의 동시에 거래된 것으로 볼 것인즉 특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그 몽리농지가 귀속농지로서 정부에 귀속취득된 이상 본건 양수장시설 역시 동시에 정부에 귀속취득된 것이라 할 것이며 정부가 귀속취득한 농지를 원고를 비롯한 각 경작자들에게 분배하여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니 그 양수장시설 역시 동시에 부속 분배되어 원고를 비롯한 각 경작자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양수장 시설은 원고를 비롯한 각 경작자들의 소유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귀속농지의 처분기관도 아닌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한 본건 임대처분은 권한이 없이 한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여서 무효의 것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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