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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7. 선고 66누176 판결
[임대차계약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집15(1)행,0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부속시설”

판결요지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시설은 주물인 몽리농지의 수분배자의 소유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상고로인하여 생긴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인하여 생긴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전라남도 함평군 (지명 생략)에 있는 농지 912두락이 분배농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의 조선실업주식회사는 1906.8.6 농지와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본점을 일본국에 두고, 그 지점은 목포시 축복동에 두었으며, 그 주주가 전부 일본국사람으로서 구성된 일본인 회사라는 점과 본건 양수장 건물과 그 시설일체는 위 회사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농지인 함평군 (지명 생략)에 있는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농지와 위 회사소유의 그외 농지를 경영하기 위하여 1930년 4월경 설치한 것으로서 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 및 위의 귀속몽리농지와 본건 양수장 시설이 귀속 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게 귀속되었다가 위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그 경작자인 원고를 비롯한 그외의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그 상환까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양수장시설이 본건 귀속농지경영에 직접 필요 불가결한 부속 시설이라는 점을 적법이 인정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분배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점에 관한 시장, 군수의 결정을 받은바 없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양수장 시설이 본건 농지의부속시설인 이상 그 시설의 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분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권한 없는 피고가 위시설은 농지에 부속된것이 아니고 단순한 귀속재산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하였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 양수장 시설이 본건귀속 농지의 부속시설이며, 그 양수장 시설과 그 몽리 농지가 모두 위 회사 소유로서 그 소유자가 동일한 이상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건 양수장시설은 종물로서 주물인 그 몽리농지의 수분배자인 원고를 비롯한 그외의 농지수분배자들의 소유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1)에서 말한 바와같이 위의 회사가 그 소유농지의 경영을 위하여 본건 양수장 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시설이 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부속시설에 해당된다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본건 시설은 농지개혁법의 적응이 없는 단순한 귀속재산에 불과하다는 전재로 아무 권한없는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하였음은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원심이 본건 몽리의 평수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유없다.(원판결 첨부의 원고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의 수와 원판결 첨부의 몽리농지 일람표에 기재된 선정자와의 수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논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원에서 본건 소송중 그 일치되지 아니한 선정자에게 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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