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953 판결
[토지인도,건물철거][집15(2)민,257]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전에 대지화 된 경우의 동 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 전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완주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 수년 전부터 사실상의 밭으로서 소외 1이 이에 전후하여 경작하고 당시의 지주인 소외 2가 자작하지 아니한 토지였다는데 있고 따라서 본건 토지는 위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는 본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위에 피고 산하 국민학교 교사가 건축되어 있어 사실상 대지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중 대지화된 부분을 석명 심리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 전에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간과하고 본건 토지중 대지화된 부분을 석명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