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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25. 선고 74다1436 판결
[가옥명도][집24(2)민,54;공1976.7.15.(540),9219]
판시사항

종파 소속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하려던 사찰 창건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법화종 소속 법흥사로 된 경우에 등기명의자인 창건자의 법흥사에 대한 사찰 건물명도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사찰은 그 자체가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하는 종파가 달라진다 해도 동일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찰의 창건자들의 당초 의도가 그 종파 소속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하려는 것이 그와 달리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법흥사로 되었다 하더라도 법흥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금을 출연한 창건자 등의 합의에 의해서 설립되어 이건 부동산을 법당과 부지로 사용하면서 예불등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점거하는 것을 권원없이 점거 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창건자에게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법흥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건물은 장차 절을 건립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원고를 위시한 몇몇 사람이 모금을 하여 매수한 후 원고소유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돈을 출연한 사람들로부터 원고가 이건 건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며 대한불교 법화종에 속하는 피고는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이건 건물을 피고사찰 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점거하고 있는 바 피고는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법흥사인데 이건 건물 매수 당시에는 법화종 사찰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었고 따라서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법흥사를 건립한다거나 피고의 신도도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출연한 원고와 몇몇 사람들이 피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고 이건 건물을 피고신도의 합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원고의 이건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흠이 있는 판단일 뿐만 아니라 사찰의 창건에 관한 법리 내지 소유권 형태 및 그 행사의 양상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데,

1. 원판결은 이건 부동산을 1958.5경 구 보광사 사찰 신도들중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피고 사찰을 건립하기로 의논이 되어 그 사람들이 시주한 돈을 모아 매수한 이래 그때부터 피고 사찰의 법당과 사찰부지로 사용하면서 예불 등 불교의식을 행하면서 점거사용해 온 사실과 다만 등기 명의만을 원고 소유명의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동 인정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시인할 수 있고 그 인정 과정도 정당하여 하등 위법의 흠이 없으므로 사실 오인에 관한 논지와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동 부동산을 매수할 시에 돈을 출연한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소론은 이유가 없으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 사찰을 창건 하였는데 소외 6을 이건 건물로부터 퇴거시켜 그 명도를 구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사찰은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이 창건한 것인데 위 소외 6이 아무 권원없이 창건당시 피고 사찰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시키려던 위 창건자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피고 사찰을 대한불교 법화종에 소속시키고 이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므로 동 소외인을 동 건물로부터 퇴거시키고 동 건물의 명도를 받자는 취지이고 결코 이건 건물을 피고 사찰로부터 명도받고자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사찰은 그 자체가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소속하는 종파가 달러진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일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사찰이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이 창건한 사찰이라면 그 종파의 소속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하려는 창건자들의 당초의 의도와는 반대로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사찰은 당초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이 창건한 법흥사 바로 그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고 이건 피고도 하나의 단체로서의 법흥사라고 할 것이고 그 종파에의 소속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던 또는 대한불교 법화종이던 그에 의하여 그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원고 및 소외 1 등이 피고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판시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이 있거나 사찰 창립과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음에 귀한다.

2. 과연 그렇다면은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할 시에 그 대금을 출연한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의 합의에 의해서 설립되어 이건 부동산을 그의 법당과 부지로 사용하면서 예불 등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권원없이 점거 사용하고 있다고는 할 것이 아니므로 단지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원고에게 있다는 그것만의 이유로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원판결은 그 설시에 논지와 같이 타당치 못한 점이 없는 바는 아니나 위의 결론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정당하여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 를 적용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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