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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4나435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약정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5(4),23]
판시사항

변호사가 소송사건 수임시에 한 승소금원의 30%에 해당하는 보수금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소송수행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금 16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 1,200,000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선납출연하고 이어 5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결과 금 78,0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소송대행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변호사회가 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수금약정은 부당히 과다하여 상당한 보수금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하다.

참조판례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요민Ⅰ민사소송법 제2조(3)(17)17면 카 10000 집20①민128)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2,000,000, 피고 2, 3은 각 금 1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3.2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3,485,836원, 피고 2, 3은 각 금 212,0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3.2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 1이 1983.8.7. 13:4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2 앞길을 건너가다가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8톤트럭에 치어 중상을 입게되자 위 피고 및 그의 아버지인 피고 2, 어머니인 피고 3은 1983.8.22. 변호사인 원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수행에 의하여 피고들이 전부 또는 일부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들의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화해, 소의 취하등을 한 때에는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임약정에 따라 1983.10.20. 서울민사지방 법원에 위 사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2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 법원 83가합 (번호 생략)호)을 제기한 후 피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마친 다음 1984.3.3. 피고 1에 대한 청구금액을 금 166,204,515원으로, 피고 2, 3에 대한 청구금액을 각 금 1,5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소송의 진행도중 1984.3.23. 원고의 승락없이 소외 2주식회사를 대위한 소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과의 사이에 합의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피고 1은 금 78,286,120원, 피고 2, 3은 각 금 706,940원등 합계 금 79,700,000원을 받기로 한 후 그날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부 승소한 경우에 준하여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이라고 보여지는 각 청구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인 피고 1은 금 49,861,354원(≒166,204,515원×(30/100)(원미만 버림), 피고 2, 3에게 각 금 450,000원(=1,500,000원×(30/100)씩을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일응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위 각 금원중에서 피고들이 소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위 각 금원을 기준한 30퍼센트의 해당금원으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23,485,836원, 피고 2, 3에게 각 금 212,082원만을 각 청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기록표지), 2(서증목록), 3(증인등목록), 4(소장), 5(호적등본사본), 6(법인등기부등본사본), 7(간이생명표), 8(진단서사본), 9(변론조서), 10(주소보정서), 11(변론조서), 12(자동차등록원부), 13(토지임대차계약서), 14(형사기록검증신청), 15(신체감정신청), 16(서증조사조서), 17(서증조사기록), 18(증거신청표지 및 신문사항), 19(증거신청표지 및 신문사항), 20(변론조서), 21,22(각 증인신문조서), 23(감정인추천의뢰에 대한 회신), 24(소송복대리인 위임장), 25(감정인신문조서), 26(변론조서), 27(신체감정서), 28(변론조서), 29(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30(농협조사월보), 31(소취하서), 을 제1호증(합의금내역서), 을 제2호증(치료비추정서), 을 제5호증(진술서), 을 제6호증의 5(보관표), 7(보관표), 10(영수필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윤여식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실제로 위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5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사전 사고경위 조사비로 금 100,000원, 진단서비로 금 50,000원, 인지대로 금 819,342원, 신체감정비로 금 80,000원 법정외 서증조사비 및 복사비로 금 70,000원등 합계금 1,239,342원을 지출하는등 소송비용을 선납 출연한 사실(다만 원고는 위 금원중 금 1,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위 소 취하 후에 추송받을 사실을 자인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위 소송수행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사건의 청구금액, 원고소속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내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들 사이에 약정한 위 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한 보수금을 초과하는 위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보수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임계약의 내용, 그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위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금액,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리 비용의 정도,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실제로 위 소송수행을 위한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 피고들이 가해자측과 합의하고 위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원고가 피고들에게 생활비조로 금 1,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사정(원고는 피고들이 소취하한 후 위 금원을 반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에게 그 보수금으로 피고 1은 금 12,000,000원, 피고 2, 3은 각 금 12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2,000,000원, 피고 2, 3은 각 금 12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위 소취하일 다음날인 1984.3.24.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에서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므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오세립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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