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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2. 25. 선고 76나231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00]
판시사항

변호사 보수금 약정중 부당히 과다한 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소송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민사사건의 1심에서 3심까지 소송대리를 일괄 위임하면서 사례보수금으로 승소금액의 1할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임의로 해지할 때는 전부승소의 경우에 준하여 사례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던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위 사건의 승소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사례보수금은 변호사가 위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 소송물의 가액과 사건내용의 복잡성, 소송진행 정도와 이제까지의 결과등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판례카드 10000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28 판결요지집 변호사법 제17조(5)19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6847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인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자백을 1976.3.3.자 준비서면에서 취소하였으나, 원심감정인 소외 1의 1976.4.23.자 필적감정 결과와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1의 1976.6.16.자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원심 민사기록 검증결과 및 위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11. 초순경 소외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바, 그 뒤 1972.7.12.경에 다시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편의상 소외 3 변호사의 소송 복대리인자격으로 소송대리행위를 하게하여 오다가 1972.9.27.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와 간에 위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의 제1심부터 최종심인 제3심까지의 소송대리를 일괄 위임하되 착수금 명목으로 당일 1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보수액은 전부 승소할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승소금액의 1할 해당액으로 하고 만일 피고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전부 승소의 경우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뒤 위 사건의 소송수행을 계속하여 1973.1.17.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의 항소제기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73나386호 로 항소심에 계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전시 위임계약의 내용에 좇아 1973.5.1. 피고로부터 제2심 소송위임장을 작성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던 바, 피고는 1974.3.14.경에 이르러 망 소외 4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는 한편 잇달아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1974.5.23.자로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권의 수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해임계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사건의 소송물가액은 금 96,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1976.4.23자 필적감정 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제2호증, 같은 제3호증의 3, 같은 제8호증의 1,2, 같은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못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시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이상 위 사건의 확정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전부 승소의 경우에 준한 약정보수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소송대리를 일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의 승소보수금이란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같이 아직 수임사건이 미확정상태인 채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전부 승소의 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심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주장중에는 위 수임사건의 승소여부가 미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소보수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위 사건 처리에 있어 실제로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판결정본)의 기재, 위 기록검증결과 및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위 믿지않은 부분 제외)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한 애래 1심에서 1972.7.12.자 6차 변론기일부터 1972.12.31 13차 최종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7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그간에 1972.9. 및 1972.11. 자로 준비서면을 2회 제출하였으며, 입증방법으로 적기에 서증을 제출한 외 1972.7.18.자로 문서검증 신청을 하여 1972.7.21. 시행된 검증기일에 출석하고 소외 6, 7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1972.11.25.자 및 1972.11.28.자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에 임하는 등 성실히 수임사무를 처리한 결과 1심의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로, 2심에 이르러 또 다시 1973.6.8.자 1차 변론기일 이래 1974.3.15.자 9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9회 변론기일에 전부 출석하여 변론하고 1973.9. 및 1974.2.자로 2회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증거방법으로 증인 소외 8, 6과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 오다가 피고의 일방적인 해임계 제출로 중단되고 그 뒤 소외 손동옥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6회의 변론기일이 다 진행된 끝에 1974.11.29.자로 항소심의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소외 9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복 상고하여 1975.7.22.자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위 변호사가 대리한 2심에서 1976.10.29.자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불복으로 위 사건이 현재 재차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등을 종합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의 승소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현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원고가 위 사건 소송을 수행키 위하여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 소송물의 가액과 사건내용의 복잡성, 소송진행정도와 이제까지의 결과등 그 밖에 이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선불된 착수금의 액수등)을 참작하면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었을 경우의 위 약정 승소보수금 9,600,000원 중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참조).

피고는 또, 1973.12.30.경 원고에게 사례금 일부로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74.1.16.경 또 다시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전시 위임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에게는 당초의 약정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기로 한 바이고, 을 제3호증의 3, 같은 제8호증의 1,2, 같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금원지급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이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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