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법 1984. 10. 31. 선고 84가합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358]
판시사항

1.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다시 한 경우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2.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그 후 새로운 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 유무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위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결의를 2차, 3차로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의 외관은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

2.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령 그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안양산업주식회사

주문

피고회사의 1982. 2.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제1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회사의 1982. 2. 24.자 이사회에서 한 별지목록기재 제2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첫째,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르고 도주한 자들이고 주문기재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이하 이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범죄로 인하여 마비된 피고회사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하여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둘째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후 1982. 5. 14.에 다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각 하였고, 그후 1983. 11. 25.에 또 다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 소집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다시한번 각 하였으므로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는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령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주장과 같이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후 이건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결의를 2차, 3차로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건 결의의 외관은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결의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합의각서), 갑 제8호증(합의서)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을 제6호증(이사회의사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문서수발대장), 갑 제10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위 증인 소외 1 증인 소외 3(1984. 7. 4.자 증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연탄의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2가 피고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0. 4. 17. 부도가 발생하자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및 위 주주 소외 2와 원고 1의 3자는 1981. 2.월 위 주주 소외 2의 주식을 채권자단과 원고 1이 공동으로 양수하되 원고 1이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를 운영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위 주식전부를 원고 1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원고 1은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회사의 채무를 갚지도 못한 채 다시어음과 수표등을 부도내어 버리자 채권자단 대표중의 한 사람이고 그 당시 피고회사 이사중의 한 사람인 소외 4는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바도 없이 1982. 2. 24. 소외 3, 4, 5, 6, 7, 8, 9, 10, 11 등을 피고회사의 주주로 보아 이들에게만 구두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이들로써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를 한사실,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1982. 2. 24. 당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이사회결의를 하고 위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1982. 2. 27.자로 위 각 결의의 내용에 따른 이사의 해임과 취임등기 및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주주명부)증인 소외 3의 1984. 7. 4.자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7호증의1 내지 6,을 제18호증, 을 제24호증(각 주주명부)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앞서본 자들 중에서 적어도 소외 5, 7, 8, 10, 11등 5인은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주주총회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것도 아니고 정당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된 것도 아니며 또한 주주전부에게 소집통지를 보낸것도 아니고, 그 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중 적어도 일부는 주주라고 볼 수도 없어 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건 이사회결의도 위와 같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한 결의이므로 역시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후 피고회사는 1982. 5. 14. 다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그후 1983. 11. 25. 또 다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를 다시 한번 하였으므로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는 그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적법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와 같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령 그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고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이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유원석 이홍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