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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보관금등][공1993.4.1.(941),940]
판시사항

가.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나. 승소사례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소송사건은 제1심 계속중에 각 종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승소사례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당사자간의 화해에 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 소송사건은 제1심 계속중에 각 종료된 사정 등을 이유로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가 원고 등으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으로 수령한 돈 33,000,000원이 그 중3,000,000원은 가처분이의사건의 보수이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장차 본안소송사건이 제기될 경우 그 사건의 1,2,3심에 대한 각 심급별의 착수금 각 10,000,000원씩을 합한 것이며 피고가 승소사례금으로 받은 돈 50,000,000원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거나 위 점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작성된 약정서(을 제22호증)의 기재내용, 보수금액의 결정 경위 및 금액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 보수를 약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수임사건을 사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심급 여하에 불구하고 그 확정시까지 그 수임사건에 대한 착수금을 일괄하여 돈 33,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 조치나 승소사례금 50,000,000원에 관련한 그 약정 및 지급의 경위, 피고의 소송수행 경과, 소송의 취하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을 제22호증 중 지급받은 보수금에 관한 기재부분은 보수약정의 실질내용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기재부분은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서 피고가 사후에 기입한 것이라고 보아 변조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 1991.12.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 1992.3.31. 선고 91다298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수임사건(가처분이의사건, 그에 대한 본안소송사건 및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착수금으로 33,000,000원, 승소사례금으로 돈 6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착수금 33,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승소사례금 67,000,000원을 미리 지급함에 있어서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 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수임사건을 수행한 경과, 위 수임사건이 당사자간의 화해에 따른 취하로 가처분이의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에 본안소송사건은 제1심 소송계속중에 각 소송이 종료된 사실, 위 소송진행중에 있어서의 승패의 예상정도, 위 소송중 화해에 의하여 원고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 및 그 이익 획득이 피고의 적극적 응소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승소사례금은 돈 20,000,000원이 상당하고 피고는 수령한 승소사례금 중 이를 초과하는 돈 30,000,000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에는 보수약정 당시의 사정뿐만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소송수행의 활동, 경과 등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이 위 규칙을 근거로 변호사보수를 재량감액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외 1이 피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성공사례금으로 경기도 김포군 (주소 1 생략) 임야중 1,500평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보수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임야의 ㎡당 시가가 돈 1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49,500,000원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주장 속에는 위 임야 양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금전채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임야를 양도받을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타인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임야 양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잘못은 위 상계항변을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한편 피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중 위 주장의 입증에 관련한 것도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수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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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22.선고 91나5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