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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5.28. 선고 2020구합86439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8643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민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3. 5. 6. 의사가 아닌 B, C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서 원고 명의로 'D 의원'을 개설하고 2013. 8. 8.경까지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로 원고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145호), 이에 대한 항소(인천지방법원 2015노2310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1303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7. 28.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2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2.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처럼 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실효의 원칙 위반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의사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무려 7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피고는 2017년 이전에는 원고와 같이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석상의 논란으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인정하는바, 위와 같은 관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 자우편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 내문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는 2019. 5. 8.경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20. 2. 4.경 인천지방검찰청에 관련 판결문 등의 자료제공 요청을 하여 2020. 2. 6.경 판결문을 회신받았는데, 위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가 되어 있어 원고의 주소지가 삭제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행정안전부에 주소제공 요청을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로 발송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관보게재 희망일자를 2020. 6. 19.로 하여 공고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하였는 데 원고는 2020. 8. 14. 이를 송달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강남구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원의 주소지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내부 시스템 상 의료인의 주소나 병원 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에 근무지 또는 영업소의 주소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주소까지 탐색하여 그곳으로 송달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시기(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와 종기(그 형의 집행 종료 시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시점)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이미 의료인이 된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으로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의 형식이 명확히 구분된다.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제2호1)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변리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도 변호사법과 동일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들 자격 관련 법률에서는 결격조항에서 결격사유의 발생 외에 그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취소 조항에서 결격 조항을 원용하고 있더라도 해석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반면 의료법제8조 제4호에서 보듯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신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65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삼으면서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 소정의 면허 재교부 금지 규정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면허 재교부 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변호사법 등과 달리 제8조 제4호의 경우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다른 자격 관련 법률과 비교할 때 의료인의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그 결격요건의 완화를 의미하는 데 그친다고 볼 것이지, 면허취소의 경우에 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까지 제한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제5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게 된 때"(제1호)와 함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제2호)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의료인이 의료 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던 반면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의 종료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그 후 의료법이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 제1항 제5호)로 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2조 제1항 제1호) 문언상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일치시켰다.

국회는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이라고 하여 이 부분 개정 이유가 결격 및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서 일반범죄를 배제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외의 취소사유 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 내지 6호의 면허취소 사유의 경우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결격 조항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제재의 필요성이란 측면에서도 차이를 둘 만한 요소가 아니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처분시효나 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를 법정해 놓지 않은 의사면허취소처분의 가능 여부가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나 처분이 내려지는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면허취소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면허취소에 따른 재교부 기간의 적용도 피하게 되는데, 앞서 본 면허 재교부 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교부 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구 의료법 제8조 제4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이고, 쟁점 역시 위 제65조 제1항의 해석 문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서,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5. 8.경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20. 2. 4.경 인천지방검찰청에 관련 판결문 등의 자료제공 요청을 하여 2020. 2. 6.경 판결문을 회신받은 후 2020. 7.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4호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장성욱

판사 고준홍

주석

1)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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