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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관세사법

[시행 2022.04.07.] [법률 제18722호 2022.01.0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전문개정 2011. 4. 8.]
제1조의 2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30.]
제2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 12. 30.>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전문개정 2011. 4. 8.]
제3조 (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6.>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 (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2011. 4. 8.]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17. 12. 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8.]
제6조 (관세사 시험)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 4. 8.>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 4. 8.>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8.>

[제목개정 2011. 4. 8.]
제6조의 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8.]
제6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 1. 6.>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16. 3. 2.][제목개정 2022. 1. 6.][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6. 3. 2.>]
제6조의 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15.>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4. 8.][제6조의3에서 이동 <2016. 3. 2.>]
제3장 등록과 개업
제7조 (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20. 3. 31.>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7조의 2 (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3. 2., 2020. 6. 9.>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8조 (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3. 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

[전문개정 2011. 4. 8.]
제8조의 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30.>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0조

삭제  <2022. 1. 6.>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 2 (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1조 (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30.]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1. 4. 8.]
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30.>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30.>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30.>

[전문개정 2011. 4. 8.][제목개정 2017. 12. 30.]
제13조의 2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3. 2.]
제13조의 3 (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3조의 4 (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3조의 5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3조의 6 (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등록을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5조의 2 (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30.]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 (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2 (관세법인의 등록)

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3 (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  <2017. 12. 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2. 30.>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 12. 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4 (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5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7 (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8 (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 12. 30.>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9 (업무집행방법 등)

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10 (경업 금지)

①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람은 그 관세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관세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11 (해산)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12 (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7조의 13 (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3. 2., 2020. 3. 31., 2022. 1. 6.>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3. 2., 2022. 1. 6.>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8.]
제5장의 2 통관취급법인등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조에서 “운송등”이라 한다)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3. 2., 2020. 3. 31., 2022. 1. 6.>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4. 1. 1.>

⑦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⑧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8.]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3. 2., 2022. 1. 6.>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8.]
제6장 관세사회
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21조의 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 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1. 1.]
제21조의 3 (업무의 자문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1조의 4 (정보공개)

①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4. 8.]
제7장 보칙
제23조

삭제  <2007. 7. 19.>

제24조 (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1. 4. 8.]
제24조의 2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1.>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26조 (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8.]
제26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7. 12. 30.]
제8장 징계
제27조 (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5.>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2020. 3. 31.>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1. 4. 8.]
제28조

삭제  <2015. 12. 15.>

제9장 벌칙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 2021. 1. 5., 2022. 1. 6.>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 2022. 1. 6.>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삭제  <2022. 1. 6.>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8.]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8.]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5. 12. 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21. 1. 5.>

5. 삭제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32조 (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1. 4. 8.]
부칙 <법률 제4984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102호, 2000. 1.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18.>

부칙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0조ㆍ제182조ㆍ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78호, 2002. 12.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ㆍ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517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 (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ㆍ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83호, 2008. 3.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03호, 200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70호, 2011. 4.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60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49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036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6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329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094호, 2018. 12. 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3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15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