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
[2]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2] 의료법 제5조 , 제8조 제1항 제1호 , 제9조 , 제52조 제1항 ,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법 제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제1 내지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보존법·혈액관리법·지역보건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료보험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마약법·대마관리법 등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3. 내지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의 종료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즉,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를 하지 못하는 반면에,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의료관계 법령 이외의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의료인인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에게 선고된 이 사건 집행유예의 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