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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5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199]
판시사항

종전에 지방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국유의 부동산이 지방국도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임수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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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8.3.선고 89나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