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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63291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평택시 B 토지에서 농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영농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1. 신청기간 및 장소 2014. 7. 1.(화) ~ 2014. 9. 30.(화)

2.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등 기준일: 2005. 12. 23.(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생활대책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도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농자 1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9. 9. 11.)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2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9. 9. 11.)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당해지역: 평택시 전지역, 오산시, 화성시(동탄면, 정남면, 향남면, 양감면), 용인시 남사면, 안성시(원곡면, 공도읍), 천안시 성환읍, 아산시 둔포면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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