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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5. 19. 선고 2008구합2595 판결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국승]
제목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

요지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0.부터 2005. 9. 10.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3. 9. 6.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위 회 사가 시공한 다세대주택골조공사의 매출수입 합계 1억 2,55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위 회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위 회사는 위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2002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위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200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6,485,2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3,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2002.경 건축주인 소외 이○홍, 허○숙 및 강○현과 사이에 다세대주택신축공사 중 골조 또는 옹벽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계약체결 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택건물은 2003. 3.경 완공되어 2003년도에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2002년도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매출누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다. 판단

1)① 주장

갑 4, 5호증의 각 1, 2, 을 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홍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2002. 5. 23. 건축주 허○숙과 사이에 부천시 ○○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8. 25. 건축주 이○홍과 사이에 서울 ○○구 ○○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9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9. 9. 건축주 강○현과 사이에 부천시 ○○구 ○○동 ○○-21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4,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다세대주택 건물은 2003. 3.경 완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①앞 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3. 9.경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에 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02년도 귀속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한 후 자진납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골조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시인한 점, ③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 공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인 이○홍의 진술내용, 위 주택건물의 준공시점 등에 비추어 2002. 10.경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시공한 위 각 다세대주택골조공사에 관한 합계 1억2,550만 원( =5,500만 원 + 2,950 만원 + 4,100만 원)의 매출수입이 있었고, 그 매출에 따른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골조 및 옹벽공사의 완료일이 속하는 2002년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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