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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25. 선고 2013구합11599 판결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4801(2012.12.31)

제목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요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사건

2013구합11599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OO영농조합법인

피고

OO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 설립되어 농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OO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6. 15.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중개,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이AA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 2012. 1.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6.부터 2013. 5. 5.까지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김BB 외 17명에게 ○○시 ○○

면 ○○리 617외 4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고, 인

건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피고는원고의매출누락액(2010사업연도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및 인건비 과다계상액

(2010 사업연도 OOO원, 2011 사업연도 OOO원)을 원고의 대표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2012. 8. 1.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2.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소외 회사의 전화요금, 임대료 등 각종 경비 및 세금, 영업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토지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볼 것이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따라익금에 산입한 금액은다음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할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주식등을합하여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30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경우로서 경정이있을것을미리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AA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위 매출누락액을 장부상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바가 없는 반면, 소외 회사는 이AA에 대한 가수금으로 2010 사업연도 OOO원을, 2011 사업연도 OOO원을 계상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이AA으로부터 다시 소외 회사로 이체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이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독립된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사후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게 되는 경우로서 사내유보로 할 수

라) 원고가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수료, 토지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원은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누락된 손금이라거나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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