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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30545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937 (2015.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693 (2014.04.23)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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