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21 (2011.05.11)
제목
공사비 감정결과 및 공사사실만으로 주장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거나 과세관청에 그 비용지출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171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A
피고
서울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가산세 부분을 0000원으로 표기하였으나,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6. 경기 양평군 강상면 0000전 46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107 임야 2,887㎡를 취득하여, 위 임야를 같은 리 0000 대 1,006㎡, 같은 리 000-4 대 852㎡, 같은 리 000-5 대 707㎡, 같은 리 000-6 도로 297 ㎡, 같은 리 000-7 임야 47㎡로 분할한 후(위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9. 11. 1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위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이 000원, 양도가액이 000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피고는 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2010. 9. 6.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조세심판원이 2011. 5. 11. 쟁점 외 토지에 관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으로써,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0000원으로 감액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1, 8-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OO에게 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위 안OO은 그 대여금 및 이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에 평탄화 작업 등 공사를 하였고, 이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에 상당한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O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콩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오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 편,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문언 그대로 '거주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일뿐,'양도자산의 가치증가액' 또는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 비용 또는 추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감정인 김BB의 공사비감정결과,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하여 공사비 000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또는 원고가 안OO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진 사실 및 쟁점토지에 관한 안세현의 공사로 인하여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할 경우,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1누15463 판결 등 참조)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에 관한 공사사실만으로 필요경비의 발생(이 사건에서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공사로 인한 소멸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내에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원고가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일응 인정하고,피고에게 그 비용지출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없다.
O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본적 지출액 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