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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294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1]
판시사항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

판결요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본인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사람은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2,556원 및 이에 대한 1965.1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502 장거리 통신단 75가설대대소속 운전병인 소외인은 1965.11.20. 오후 6시 18분경 소속대 110호 통근차를 운전하고 부대를 출발 대구시 소재 단말통신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본대로 귀대하는 같은 부대 소속 원고 하사 외 11명을 태우고 그날 오후 7시 50분경 그곳을 출발하여 소속부대를 향하여 운전하던중 대구시 신암동 402 앞 지점에 있는 대구, 영천사이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게 되었는 바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기차의 통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전진타가 마침 대구역을 향하여 그곳을 통과하던 포항발 454열차의 기관차에 차량 뒷바퀴부분을 충동케 하여 차체를 완전 회전케 함으로써 급회전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때문에 적재함에 승차중인 원고로 하여금 좌대퇴부 상 1/3부위 절단상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는 노동능력 75%이상을 상실한 불구가 된 바, 이는 국가공무원인 위 운전병 소외인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이르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1) 원고는 1963.3.6. 육군에 입대한 후 1964.12.1.자로 지원에 의하여 하사로 진급되어 복무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만나 이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1966.7.30.자로 의병제대되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제대당시 월급으로 금 3,020원과 기타 관급품에 상당한 수익 매월 금 2,000원 도합 매월 금 5,020원의 수익을 하사관의 의무복무연한인 4년이 만료될때까지(1968.11.30.) 얻을 것인데 이를 상실하게 된 반면 일반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잔존한 25%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노임수입을 손익상계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현가 금 86,507원과 (2) 하사로서의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뒤에는 55세때까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근무하였던 삼성정미소의 기관원으로 복직할 것인 즉 당시 기관원의 월수입 금 11,200원의 75%에 상응하는 현가 금 1,636,049원 및 (3) 위자료 금 60,000원 위 합계 금 1,782,556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송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한 1966.4.11. 이후인 같은해 5.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산지방법원 66가1620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같은해 7.19.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대구고등법원에 66나652 사건으로 계속중 1967.5.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사람은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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