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8. 7. 16. 선고 68나76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306]
판시사항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금원지급의 의무를 일응 면하게 되어 이득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4.22. 선고 68다1722 판결 (판례카아드 40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8 판결요지집 국가 공무원법 제741조(17)500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0,000원, 원고 2에게 금 1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등의 아들인 소외 1이 1965.12.31. 부산 동래중학교 입구 노상에서 피고산하 육군 군수기지사령부소속 차량 운전사 소외 2 일병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소외 2 일병이 운전진행 하던 차량에 역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1966.2.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66가868) 하여 동원은 1966.4.20.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0,000원, 원고 2에게 금 19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등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항소( 서울고등법원 66나1361 ) 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다시 불복상고( 대법원 66다2663 )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당사자가 같은 소송이 1966.3.3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 66가3127 )되어 동원에서는 다시 원고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역시 불복항소( 서울고등법원 66나3084 )를 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이중 제소임을 알고 위 후소가 취하되자 대법원에서는 1967.3.7. 위의 후소는 본안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로 위 상고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전소인 본소를 각하 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등은 주장하기를 원고등이 위와 같이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의 후소는 원고등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소송이고 후에 알고보니 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외 3이란 자가 불법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소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 위의 전소는 별단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없는 한 중복제소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후소만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후소가 취하된 이상 부적합한 후소만이 법원의 소송 계속하여 이탈되는 것일뿐 전소의 운명에는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데 대법원에서는 위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위의 전소를 각하한 결과 원고등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무(최소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합계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1.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를 면하므로써 동액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일응 면하게 되어 이득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피고의 위 이득이 원고등 주장과 같이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아지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