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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9645 판결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081 (2011.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0932 (2005.11.29)

제목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를 신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구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사건

2011두9645 이자소득,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부과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9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규정된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제1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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