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848 판결
[손해배상][집15(3)민,258]
판시사항
중복제소의 금지 규정에 위반 되는 실례
판결요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본건을 갑 법원에 제소한 후 을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병 법원에 계속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실에 대한 탐지없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1심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1966.4.11 이후인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산지방법원 66가1620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같은 해 7.19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대구고등법원 66나652 사건으로 계속중 1967.5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수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에 대한 사실탐지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1967.7.2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