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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848 판결
[손해배상][집15(3)민,258]
판시사항

중복제소의 금지 규정에 위반 되는 실례

판결요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본건을 갑 법원에 제소한 후 을 법원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을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병 법원에 계속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실에 대한 탐지없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1심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1966.4.11 이후인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부산지방법원 66가1620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같은 해 7.19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대구고등법원 66나652 사건으로 계속중 1967.5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수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에 대한 사실탐지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1967.7.2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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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3524
-서울고등법원 1967.7.20.선고 66나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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