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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6. 선고 2010누19081 판결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848 (2010.02.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0932 (2005.11.29)

제목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를 신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구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7.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001,7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행정소송 사건 중 부과조세액이 2억 원 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조세액이 2억 원이 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참여 없이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송수행권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일종의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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